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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미연방 통신 위원회 성명서
본 장치는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하며 작동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장치는 해로운 장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본 장치는 불필요한 작동을 유발하는 장해를 포함하여 모든 장해를 수용해야 합니다.
본 기기는 FCC 규정 제 15조에 의거하여 테스트 되었으며, B등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
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에서 장치 설치 시에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장치는 RF(Radio Frequency) 에너지를 생성, 사용하고 방출
하므로, 지시 사항에 따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
치의 전원을 껐다 켜봄으로써,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대한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파 장
애를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 봅니다.
기기를 수신기에 연결된 콘센트가 아닌 다른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판매 대리점이나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경고! FCC 방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라디오/TV 수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FCC 방출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차폐형 전원 코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하는 전원
코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I/O 장치를 본 장비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차폐형 전선을 사용해
주십시오. 본사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치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경우, 사용자의 기기
작동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소재 미연방공보청, 국정기록 보관소, 미연방정부 인쇄국의 연방 규정집 #47 제
15조 193, 1993년판에서 발췌했습니다.)
CE 마크 경고
본 기기는 등급 B 제품입니다. 거주지역에서 본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판 간섭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수치를 측정한 후, 사용해 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