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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미연방 통신 위원회 성명서
본 장치는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하며 작동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장치는 해로운 장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
본 장치는 불필요한 작동을 유발하는 장해를 포함하여 모든 장해를 수용해야 합니다.
본 기기는 FCC 규정 제 15조에 의거하여 테스트 되었으며, B등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
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에서 장치 설치 시에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장치는 RF(Radio Frequency) 에너지를 생성, 사용하고 방출
하므로, 지시 사항에 따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
치의 전원을 껐다 켜봄으로써,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대한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파 장
애를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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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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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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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수신기에 연결된 콘센트가 아닌 다른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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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리점이나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경고! FCC 방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라디오/TV 수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FCC 방출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차폐형 전원 코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하는 전원
코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I/O 장치를 본 장비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차폐형 전선을 사용해
주십시오. 본사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치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경우, 사용자의 기기
작동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소재 미연방공보청, 국정기록 보관소, 미연방정부 인쇄국의 연방 규정집 #47 제
15조 193, 1993년판에서 발췌했습니다.)
CE 마크 경고
본 기기는 등급 B 제품입니다. 거주지역에서 본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판 간섭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수치를 측정한 후, 사용해 주시길 권장합니다.